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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가족 | 종중·문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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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고 | 조성자 | 개인 | 가족 | 종중 | 문중 |
조성시기 | 사후신고 (30일 이내) |
사전신고 | |||
허가권자 | 시장·군수 등(사회복지과 등) | ||||
처리기간 | 7일 | 10일 | |||
조성면적 | 100㎡ 미만 | 2,000㎡ 이하 | |||
개소수 | 1개소 | 1개소 | |||
기타 추가서류 | 산지일시사용신고 | 조성신고 시 제출 | |||
입목발채신고 | X | O |
허가(신고)서
작성 및 신청
신고인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시·군
설치 허가(신고인)
이행 통지
시·군→신고인
현장 확인
시·군
허가(신고)증 교부
시·군→신고인
개인 · 가족 수목장림은 조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행통지 생략)
매장 시체 · 유골을 수목장 하는 경우 : 시체 · 유골현존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및 신청
신고인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시·군
대조비 및 복구비 산정
시·군
예치통지 및 예치확인
시·군→신고인
신고수리
시·군→신고인
유골을 안치하는 수목장림(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며, 그 밖의 시설물 설치 구역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01신규조성
02대상지 선정
03자연장지 조성신고
04자연장지 조성
산지일시사용 및 일목벌채 신고는 의제처리 됩니다.
01분묘 전환
02대상지 선정
03개장신고(허가)
04개장
05자연장지 조성
06자연장지 조성신고
개인이 조성하는 경우는 조성 후(30일 이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