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약칭으로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이라 하고, 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20. 07. 31.>
제2조(목적)
이 재단은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문화의 진흥을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산림환경기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31.>
제3조(소재지)
재단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사 또는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7. 31.>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4조(임원)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0. 7. 31.>
1. 이사장 1인
2. 이사 6인 이내(이사장, 당연직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②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9. 2. 27.>
제5조(임원의 임명)
①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산림청의 수목장림 조성운영의 사무를 분장하는 부서의 장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부원장은 재직기간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24.03.04.>
④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7.>
제6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2. 27.>
제7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7. 31.>
②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③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1.>
④이사장은 감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2. 27.>
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재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감사가 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0. 7. 31.>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7. 31.>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0조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1.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31.>
제12조(임·직원의 신분보장)
①임원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②재단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인사규정」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 7. 31.>
제13조(임·직원의 보수)
①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보수규정」으로 정한다.
②비상임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회의참석에 따른 참석수당 및 기타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7.>
제14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복무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직원의 의무)
①재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1.>
②재단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7. 31.>
제16조(대리인의 임명)
이사장은 법인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제17조(조직)
재단의 내부조직, 업무분장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31.>
제 3 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①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0. 7. 31.>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 7. 31.>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단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단이 설립, 조성, 운영하는 시설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지사 또는 관리사무소의 설치·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이사장이 재단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7.>
제21조(이사회 의결)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당연직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한 자로 하여금 대리 참석케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이사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산림청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이후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사장은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7.>
제22조(관계인의 의견진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과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재단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1.>
제24조(간사 및 서기)
이사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재단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7. 31.>
제 4 장 사 업
제25조(사업)
①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7. 31.>
1.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 등 산림환경 보호·증진 사업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에서 위탁·보조하는 사업 또는 공동사업
3. 공공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산림환경 개선 지원사업
4. 수목장림의 조성 및 운영·관리
5. 수목장림 조성·운영을 위한 연구개발
6.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문화의 확산·보급 사업
7. 수목장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8.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재단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1. 부동산 임대사업 및 전대사업
2. 홍보 제작물의 판매사업
3.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재단은 경영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일부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비용징수)
①재단은 제25조에 기재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7. 31.>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관계법령 등을 따른다.
제 5 장 재산 및 예산·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0. 7. 31.>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②재단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개정 2020. 7. 31.>
제28조(재산의 관리)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7. 31.>
1. 토지, 건물 및 기본재산
2. 이사회가 지정하는 주요재산<개정 2019. 2. 27.>
제29조(운영 재원)
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 7. 31.>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재단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입금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
4. 차입금
5. 기부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의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0. 7. 31.>
제3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0. 7. 31.>
제31조(회계원칙)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가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1.>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①이사장은 당해 회계연도 2월말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산림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와 그 밖에 예산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재단의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2. 27., 2020. 07. 31.>
제33조(세계잉여금)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0. 7. 31.>
제34조(예비비)
이사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계속비)
재단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제36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재단은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확정된 예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1.>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7.>
제37조(결산서의 제출)
①이사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후, 산림청장에게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개정 2019. 2. 27.>
제38조(이익금의 처리)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정부보조금을 제외하고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전년도 이월손실금의 보전 및 차입금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운영경비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제39조(회계규정)
재단의 재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31.>
제 6 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27., 2020. 7. 31.>
제41조(규정의 제·개정)
①재단은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등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3.그 밖의 재단 운영을 위해 중요한 사항
③이사장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이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7.>
제42조(해산)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7., 2020. 7. 31.>
제43조(청산인)
재단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개정 2020. 7. 31.>
제4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7., 2020. 7. 31.>
제45조(잔여재산의 처리)
재단이 해산된 때에는 남은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개정 2019. 2. 27., 2020. 7. 31.>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비송사건절차법」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16. 12.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위 재단법인 그린케어텍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